[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유진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3일 지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검사에 대해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로 예정돼 있던 법원의 판결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과 불법 다간계 금융사기업체로 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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