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계약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의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 시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에서 계약금 환불과 관련해 시정조치하고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서울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관, 2관(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새봄산후조리원(인천),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미래아이산후조리원(부산), 한나산후조리원(전북), 미래산후조리원(부산), 신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미래산후조리원(부산) 등 14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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