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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수업료의 의미
◆ 임무호 인키움 상무

해외 생활을 시작하는 개인 / 기업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길에서 돈이 녹는다’ 는 표현이다. 처음 해외 진출을 계획할때 개인이나 기업이나 ‘수업료’ 라는 명목으로 이런 저런 손해를 보게 된다. 정보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능력을 과신 해서 주변의 모든 도움을 거부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각종 시장 조사 명목으로 여러명의 한국인이 개인 자격으로 베트남에 와서 6개월 혹은 1년여를 체류 하면서 사업 진행 보다는 골프 및 음주 같은 각종 여흥으로 허송 세월 하면서 소중한 돈을 길에서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베트남에서도 최초 기업 진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화 관습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수업료가 있다. 일례로 기업 진출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 및 사업 범위 변경 같은 간단한 법률/세무 처리가 베트남에서는 몇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있다. 행정 시스템의 미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투자 기업의 베트남 내 세무 / 법률 시스템의 이해 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UTM (Under Table Money) 이라는 용어가 등장 하기도 하는데, 결국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매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대표이사의 서명으로 회사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재무 담당으로 CFO 라는 개념이 존재 하지만, 베트남 에서는 경리장 (CA: Chief Accountant) 이라는 직원이 대표이사와 함께 현금 출납및 관리 회계 측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게된다. 실제,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하다보면 대표이사와 경리장 간의 의견차이로 잦은 충돌을 빚기도 한다.
몇가지 회사 내부 회계 처리 과정에서 경리장은 세무 신고에 합당한 형식으로 모든 계정과목을 처리하고 싶어 하고, 대표이사는 영업 성과가 주주및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회계를 처리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의 도장 문화 만큼 베트남에서는 서명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있어서, 베트남 측 직원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서명을 받기 위해서 몇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관리 측면에서도, 한국의 직원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베트남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당장, 근태 부분에서 한국은 상사가 퇴근전에 직원이 먼저 자리를 일어서는 것이 많이 주저되는 부분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너나 없이 오후 5시면 칼 퇴근 준비를 한다. 더불어, 회사 업무의 증대로 야근 및 휴일 근무가 한국에서는 다반사로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런 부분이 직원들과 사전 협의 내지는 급여 외에 수당 형식으로 발생을 하게된다. 더불어서, 직원들이 회사 제품 매출에 기여 하거나, 각종 구매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이끌어 내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급여 수급자의 당연한 의무 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커미션 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side income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옛말에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것을 탐내다가 큰손실을 잃는다는 의미인데, 적어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 기업들은 제반 법률/세무/회계 의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막연한 인터넷 정보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과 상의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수업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인 것같다. 작은 수업료를 아끼려고 엄청난 수업료를 내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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