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환경부가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이란 핵심 4가지(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 후 배출하는 방법이다.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는 이번달 중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 10곳에 안내 도우미 35명이 시범 투입되고 오는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단지 내 지역주민으로 선발됐으며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내 도우미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연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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