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 이하 ‘연구회’)가 12일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지난 3개월여 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19만4000여명,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월소득은 평균 209만원으로 2017년 기준 근로자 중위소득 241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서면 계약서 미작성, 일방적 계약 해지, 사회보험 미가입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선진국의 대응 방안인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해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고, 프리랜서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고용 불안정 완화와 맞춤형 고용 창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세무 법률 교육을 통한 사업자등록 유도 및 업종별·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해 도 및 산하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민간기업에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경기도 내 청년단체 대표 및 청년활동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은주 경기청년유니온 대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청년프리랜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계 노동자의 지위를 얻게 법률까지 제정되는 데 경기도의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회 회장인 신정현 의원은 “미래는 프리랜서의 시대이기에 청년 프리랜서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이 본 연구였다”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조례제정과 정책수립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김원기, 안혜영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등 41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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