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ws GreenDaily RPM9 Boan CIOBiz+ Gvalley ITConference Thoth
  • 페이스북
  • 트위터

오픈마켓용 게임, 등급분류

2010년 03월 02일 09:02
 

개인이 제작한 오픈마켓용 게임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필요


leebokyoung.jpg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통해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는 것처럼 게임 콘텐츠 분야도 오픈마켓을 통하여 다양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용 게임물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들이 만든 게임물을 등록하여 배포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 또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 애플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App Store)가 있으며 최근 출시된 아이폰의 영향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게임 콘텐츠들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게임과 유틸리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SK의 'T 스토어', KT의 ‘쇼앱스토어’ 한게임의 'IDOGAME'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오픈마켓을 통하여 누구나 간단하지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게임을 만들어 올릴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사용자는 다운받아 게임을 해볼 수도 있다.


현행 게임법 제 21조 제 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게임 콘텐츠를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이라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제작한 오픈마켓용 게임물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나 아직 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2009년 9월 25일 개인 개발자가 신청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 퍼즐게임의 일종인 오픈마켓 게임물 ‘판타지퍼즐동산’에 첫 등급 분류 결정을 하였다.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 147건의 오픈마켓 게임물이 등급 분류되었으며 이중 93%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등급 분류 신청인은 대부분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모바일 게임회사 위주였으나 개인이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1건 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 분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제작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오픈마켓용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 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정보기술서 및 내용설명서 등의 서류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였고 게임물의 주요 진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 샷을 첨부하게 하는 등 신청 제출 자료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또한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된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심의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심의 수수료도 약 30% 가량 감면하여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앱스토어를 통하여 이미 대박의 꿈을 이룬 게임개발자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향후 다양한 오픈마켓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앞으로 개인 게임개발자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보경교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이면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게임중독의 해결방안 제시 및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태그

다음 기사 봄 비
© 2012 G밸리,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도 한마디 0

한마디 쓰기!

Tags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