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전담인력을 뽑으면 1000만원 규모의 고용창출 지원금을 받는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을 추가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공고한다.

지식재산(IP)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은 2004년 시행됐으며 대상 추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기획·고용·인사·노무 등 업무담당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채용 대상자가 상장사 또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특허 부문 과장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변리사나 특허·IP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대상이다.

지원금은 1년간 108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6개월 고용 시 1차로 432만원, 추가 6개월 이상 고용 시 648만원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가 한도다. 기업별 정부 지원 대상 전문인력은 종전과 같은 3명(50세 이상 고용시 4명)이다. 예컨대 경영기획·고용·노무 등으로 전문인력을 이미 3인 채용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사실상 IP인력이 필요한 모든 기업이다. 시행지침은 이들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이나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도 직원 수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벤처 인포피아의 전찬희 연구소 부소장은 “IP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개발자에 밀리곤 한다”며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도 좀 더 채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중소·중견기업에 IP 조직·인력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중소기업에도 IP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IP 지원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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