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인수위는 현재의 증여세 특례규정이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이같은 규정이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증여세 특례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인수위는 적극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인수위는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도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는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가업 승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서가 붙은 만큼 `부의 대물림`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년이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은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붙여 내놔야 한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세금 감면이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할 방침이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15만7559개에 주어진 공세감면 세액은 2조2000억원으로, 소득금액 5000억원을 넘는 44개 대기업에 주어진 공제감면 세액 2조9000억원보다 적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분과간사 회의에서 업무보고 목적과 활동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준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의 3가지 중점 사항으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에 적정한지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은 없는지 △재원 대책은 마련됐는지 등 이행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거쳐 분과위 검토 작업,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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