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기업의 중소·중견기업 무차별 특허소송에 대기업이 지원에 나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최근 외국발 특허소송이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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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지재권 분쟁정보 교류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오른쪽)이 기업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3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지재권 분쟁정보교류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대기업의 지식재산 재능기부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본에서는 중소 협력사가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대기업이 나서서 대응한다”며 “우리도 일부 기업이 협력사를 대신해 소송에 대응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소송 규모와 빈도가 낮아지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국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해 앞으로 5년 특허 소송분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여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도 표했다.

김주섭 LG전자 상무는 “중소기업이 소송에 닥치면 해외 소송 대리인을 찾는 것 조차 힘들다”며 “그룹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펼치는데 이를 협력사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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