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정부 주도 액셀러레이터 운영기관이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이 부실 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액셀러레이터 운영기관으로 활동하던 레인디 자격을 취소했다. 중기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액셀러레이터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레인디의 운영기관 자격취소 및 제재조치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격 취소 원인은 사업 부실 운영, 사업비 집행, 관리 소홀 등이다. 레인디는 액셀러레이터 운영 지침에 명시된 강의시간, 교육생 참석률, 강사와 강의증빙자료관리 등에서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레인디 실사를 담당한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세 차례 현장 점검 결과 교육시간과 사업비 집행 등에서 상당 부분 운영지침과 벗어난 것을 확인했다”며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레인디 외에 중기청 지정 액셀러레이터로 활동 중인 벤처스퀘어, 닷네임코리아, 벤처포트는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 조치에 따라 레인디는 사업비 전액과 발생이자를 환원하고 앞으로 5년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김현진 레인디 대표는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교육을 중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보다 사업 진행과 투자 연계가 중요해 교육시간과 참석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소홀은 사업 초기, 지침 숙지 미비에 따른 시행착오로 레인디 과실을 인정해 자격 취소 전 미리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실리콘밸리 대표 액셀러레이터 `와이컨비네이터(Y-Combinator)`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시범 실시하며 레인디 등 네 기관을 선정했다.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중기청이 액셀러레이터 운영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레인디 외 다른 운영기관도 스타트업에 정부사업 연계 등을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접근해 중계 수수료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제안하는 곳을 경험했다”며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청 창업진흥과 과장은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액셀러레이터 운영기관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에 부당한 제안을 한 액셀러레이터 운영기관에 이미 경고 조치를 취해 현재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해 실전형 창업교육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운영기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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