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전라북도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2,093명의 난임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180만원씩(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총 4회 16억원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요건을 확대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로 소득기준을 완화했고, 맞벌이 가구의 지원강화를 위해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지원 요건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로써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 단,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전라북도는 작년 한 해동안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자수가 1,865명이었으며 18억원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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