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촉구한 대형공사와 관련된 입찰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대학, 시민단체, 기술사회,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해왔다.

또한, 설계평가 회의에는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경찰, 감사담당공무원이 입회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평가의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보관하고 녹음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시의회에서 개선을 촉구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 입찰안내서,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 심의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완료시에도 낙찰자와 계약체결 전에 심의결과와 향후 공사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희망하는 시민이 평가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평가자료는 평가 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언론기관도 취재할 수 있도록 해 설계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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