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요양등급외자 주간보호서비스사업’에 이어, 올해 3월부터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을 노인인구가 많은 4개 구(동, 북, 수성, 달서구)에 각 1개소씩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은 장기요양급여 등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해 가족의 부양부담이 큰 경증치매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사업이다.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매극복 컨설팅, 협력 병.의원의 치매치료, 관리서비스,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시간제, 일시적, 정기적) 등의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노인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지역사회가 분담한다.

이 사업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 체계에서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에게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자 해도 보호할 곳이 없던 일반계층에게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자격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이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시설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에 이용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치매노인 보호 및 가족의 부담경감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은 제도권 보호에서 벗어난 경증치매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나머지 구·군(중, 서, 남구, 달성군)에도 시범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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