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의원 측이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이 저축은행으로 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전 의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