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전라북도에서는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조업과 어선원 사고에 대비하여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업인 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조업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5톤 이상 어선은 의무가입하고, 5톤 이하 어선은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금년에는 어선원 1,500명에 대한 어선원 재해보험료중 어업인 부담금 318백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경영안정과 어선원들이 마음 놓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2억원을 투자하여 어선원 5,258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어선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어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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