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더니 마침내 타결됐다.

17일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의하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엇던 방송통신위원회의 SO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다만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파, 주파수 업무도 미래부가 총괄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IPTV(인터넷TV) 관련 업무와 방송의 공정성과 무관한 비보도 부문도 미래부에 이관된다. 반면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프로그램공급(PP), 방송 광고 등은 방통위가 그대로 맡게 된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 사건등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도 곧장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타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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