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2010년도까지는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3천만원 이상자로 확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71명 533억7900만원(개인 281명 214억9800만원/법인 190명 318억8100만원)을 공개한바 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3월 1일 기준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12월초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 10일 전국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소명기간 중 체납된 지방세의 30%이상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리고, 충남도는 지방세 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탈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신용정보등록,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 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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