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방기술품질원은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식품위생이 취약한 하절기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생산 감독부대인 군과 합동으로 군납 식품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03개 군납 식품 업체에 대한 불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계약요구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위생 취급기준, 작업장의 위생 상태와 관련된 시설기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적합한 원자재 사용여부 등 생산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조치 및 차년도 적격심사 시 감점이 적용된다.

반면,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인증업체로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업체 및 미 인증업체 중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업체 40개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에도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업체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점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품원은 금번 합동 위생점검을 계기로 군납 식품업체들이 식품안전 및 품질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군용 식품 생산 및 공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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