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앞으로 모든 성폭력범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으로 14일 현재 총 4건의 법원 명령이 있다.

약물치료명령 절차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감정을 거쳐 치료명령 청구하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 선고(대상자의 동의 불요),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하게 된다.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상쇄약물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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