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미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두달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모범수로 분류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곽 전 교육감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명예회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