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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 안도현 시인이 검찰의 출석을 요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 시인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작년 12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은 일이 선거법 위반이란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 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는 글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보유하고 있다"란 의혹에 대해 “감쪽같이 사라진 보물 제569-4호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당시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제569-4호 소장자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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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은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당시 쓴 글씨로 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 할 수 없다란 뜻으로 논어의 이인(里仁)편에서 인용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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