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에 관한 BM특허를 등록하여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BM특허 등록은 국토해양부 최초 사례로, 그동안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한 특허이다.

국토부는 단절된 업무절차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 상의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하여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로 취득된 기술이 최신의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담고 있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는, 민원서류 발급 중 50%이상이 부동산 정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종합정보까지 하나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되며,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통합정보와 정보구축 기술을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과학적 상권분석, 고도화 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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