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가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1명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료공장 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모 영농조합 대표 이모씨(남, 54세)등 총 31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 불구속입건하였다.

이모 대표 등 12명은 2008년8월 경 사료공장 신축대금 총 27억 4,000여만원(국비30%, 군도비 39% 자부담31%)중 영농조합에서 부담하여할 자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부족한 자부담금은 해당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충당하는 방법으로 18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다.

또한 2012월1월 경 이모 대표 등 22명은 위 영농조합 사료공장의 배합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P사료업체 대표 문 모씨(남, 45세)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7,000만원을 제공받아 각 50만원~1,600만원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 대표 이모씨는 P업체가 배합사료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5억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P업체가 납품업체로 탈락되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특정법인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는 등의 보조금 관련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