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는 21일,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모씨 등이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학생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했고,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2010년 12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고 이날 39년만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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