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원직 복귀 지원을 위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직업복귀소견제도’에 대해 올해 예산을 4억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공단에 따르면 원직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으나, 산재근로자의 60%는 ‘장해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산재 재발 우려, 사업주의 복귀 거부’ 등으로 원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의 복귀 거부는 ’장기 요양 및 장해로 인한 원직무 수행 어려움,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원직 복귀를 원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직업복귀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작업능력평가는 공단의 안산.인천.대구.순천산재병원에서 선진 평가장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대전과 창원 산재병원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원직 복귀 전,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 상태와 예전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주 또는 산재근로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직업복귀소견서 무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산재근로자 70명에게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소견서를 제공한 결과, 61.2%가 직업복귀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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