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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