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명칭으로 발급된 여권도 만료 시 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관련 부칙을 통해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인쇄된 여권용지와 여권발급신청서 등도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약 15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고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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