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화상)통역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3월 25일부터 언어.청각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 및 구.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어·청각장애인들이 방문하는 민원봉사실 등의 컴퓨터에 화상접속용 웹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운영 등을 마쳤다.

따라서 시, 구.군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을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해 청각.언어장애인, 수화 상담사, 공무원이 3자 의사소통(음성 및 수화)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처리를 돕게 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화 통역서비스로 이같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손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민원접수 또는 상담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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