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대구시는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구·군 교차단속을 벌여 28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3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걸쳐 구.군 교차단속 8개반 26명을 편성, 상습적 위반업소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 주점, 소주.호프집 등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여기서 노래연습장의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 묵인,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 22개소와 유흥·단란 주점의 업종 미표시와 시설기준위반 2개소,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 등 28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분기별 구.군 교차 단속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주류보관,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 9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구·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분기 2회 이상 구.군 교차단속을 활성화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과 기획단속을 통해 퇴·변태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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