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중처분 적용기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 (제공자)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확대, (수수자)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자진신고자 처분 감경)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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