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충청남도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논·밭, 하천 및 도로변에 방치되어 농촌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무단 소각될 경우 농경지 오염 및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해당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마을별 이장단, 부녀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지역별 “숨은자원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한다.

또 도에서는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해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자(단체)에게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전표를 확인해 킬로그램당 50~120원(폐농약용기류 개당 50~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지난해 폐비닐 1만9766톤과 폐농약용기류 6197천개를 수거했으며 올해에는 폐비닐 2만6000톤과 폐농약용기류 7000천개를 수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환경오염예방, 산불예방, 자원재활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보상금 지원 확대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의 활성화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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