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광주광역시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청가정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며 공적부조 제도와 민간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232만원) 이하 가구로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186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고 104만원을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의료비도 최고 300만원까지 2회 지원한다. 주거지원도 필요에 따라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12개월까지 하고, 자녀의 학교 수업료도 지원한다.

해산비.전기요금은 각 50만원, 장제비 75만원, 동절기에는 8만5000원의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3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서 120% 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 목표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긴급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정은 주소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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