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전라북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등으로 지원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난해까지 전북도에서는 총 4억 7천만을 지원하여 211명의 외국인근로자등에게 무상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벌써 8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6개이던 전담 병원을 올해 초 9개로 확대하여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관계자는 취업과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또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래진료 또는 경증환자,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합법체류자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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