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경상북도는 25일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와 도로명주소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와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고 차량용 스티커부착식도 함께 가졌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 이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사용되어 왔으나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의 쓰임새가 그리 많지 않아 활용도 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경북도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약을 체결, 업무용차량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도내 각 지사의 업무용차량은 101대로 양측면에 도로명주소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측량민원 출동시에 상시 노출을 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접수시 신청인에게 도로명주소로 기입하도록 안내하고 각종 사내행사나 교육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의 산간오지 같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알리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번 대한지적공사와의 협약을 발판삼아 유관 기관과도 협약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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