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0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관할 구·군 합동으로 총 33개 업체 2,511대 중 23개 업체 1,328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주요점검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CNG 버스의 화재발생 위험, 재생타이어 파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16건) 등화장치 부적합(20건), 소화기관리 부적절(36건), 긴급 비상장구(6건)등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좌석시트 훼손 및 장애인 리프트 관리미흡(26건) 등의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되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분기별로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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