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2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 대비 2.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 이며,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 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공단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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