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5,05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 68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