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고객 불편신고 안내판이 설치됐다.

울산시는 방어진 등 장거리 승객만 탑승시키고 있는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과 KTX울산역 등 잦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택시이용 불편신고 안내판’을 설치, 운영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근원적인 택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차거부 등 각종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구청과 협의하여 삼산동 롯데호텔 앞 주정차 단속용 CCTV운영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고, 향후 상습 취약지역에 대하여 불시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장기간 택시요금 동결로 인하여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자로 택시요금을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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