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경찰청은 새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며 1일부토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판매.배포.공연 전시 등 행위,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 미등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등) 경영 등 사업자의 음란물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단속 법규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음란물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여가부.방통위) 및 사업자들(NHN.SK커뮤니케이션즈.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 사이버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지자체.학교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단속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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