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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장영지] 정부는 1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며 금리를 3.8%에서 3.3∼3.5%로 하향할 계획이다.

특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이어졌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보유 희망자 중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 통해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목돈안드는 전세를 시행하는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준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연 13만 채 공급하고,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장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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