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대전시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운영에 들어간다.

1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청 콜센터(120)에서 층간소음 상담 확대와 층간소음 관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4개 과제·7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층간소음 발생 최소화,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층간소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확대 운영, ‘층간소음자문단’자문위원 구성·운영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파트 관리주체 기능 활성화, 사회공동체 의식강화 홍보활동, 시민중심의 심리치유 교육 강좌 개설, 층간소음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사회공동체 의식함양 공교육 강화 등 7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사회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반상회 활성화, 위층과 아래층 및 통로 간 소모임 활동 등을 권장하는 한편 서로 웃고 인사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캠페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 단지별로 구성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입주민의 피해발생시 상담기법 등 실제 피해발생 및 갈등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관리 전문 인력 양성 전문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상담을 요청한 시민에게는 화병 치유나 감정 조절 능력 등을 위한 대화기법 및 심리교육도 진행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준다.

아울러 이웃사이센터 피해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 신고내용 중 70%이상 차지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 공동체 의식전환 공교육을 강화해 유아기부터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범절 교육도 교육청과 연계해 실시한다.

이 밖에도 콜센터(120)에서도 층간소음 피해 상담도 이뤄지며, 상담원에 대한 층간소음 상담교육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으며, 지난달 28일 환경 및 건축, 갈등 등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자문단’을 발족·운영에 들어갔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은 층간소음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피해발생시 대처하는 요령을 담은 홍보물 등을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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