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울산시는 집중호우 및 장마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지역 재선정,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급경사지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는 울산시, 구·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3명이 25개 조사반으로 편성, 지난 1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391개소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로 실시됐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391개소 중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E등급은 없었으며,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D등급은 2개소로 조사되었다.

재해위험도 D등급인 북구 매곡동 급경사지는 울산시에서 공사 중인 매곡2일반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울주군 청량면에 위치한 급경사지는 울주군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시설물 관리로 재해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가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그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정 급경사지는 2011년에는 267개소였던 것이 2012년 281개소, 2013년 391개소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 KTX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안정성, 붕괴여부, 붕괴시기, 붕괴규모,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급경사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폭우,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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