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울산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해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109개소로 제작업체(1), 공급업체(8), 봉투 판매소(100) 등이다.

점검 내용은 종량제 봉투 불법 및 불량제작 여부, 봉투제작 인쇄기 관리 상태, 봉투표면 바코드 인쇄상태, 유사 종량제 봉투 또는 회수된 종량제 봉투 판매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불법 유통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에는 현재 종량제 봉투 유통과 관련, 제작업체 3개소, 공급업체 8개소, 판매소 2016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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