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신원불일치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4천2백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의하면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천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천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천294명 가운데 98%인 2천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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