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공무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행정배상공제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여권이나 통합민원 업무에만 한정해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업무 전체(전 공무원 가입)로 범위를 확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에까지 이르는 등 시민들의 억울함을 보고도 보상대책이 없었다.

배상절차는 공무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실·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심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배상 대상은 광주시 업무를 추진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가 해당되며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1억원이다. 연간 총 배상한도액은 10억원까지 제3자 배상책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을 통해 보상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시민고충 등 피해 발생으로 소송,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적 업무까지 대리해줘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해결해 주는 등 공무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위험을 공제제도로 분산·대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기 회계과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광역시 최초로 행정업무 전체에 종합배상이 이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행정의 민주화 를 통해 행복 복지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배상한도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