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법무부는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216개 읍, 1,198개 면, 2,073개 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마을변호사’가 정착되면, 해당 마을 주민은 굳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요 조사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오는 5월부터 1차로 마을변호사로 위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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