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공분양 물량 축소, 청약 1순위 대상 확대, 가점제 비율 축소로 무주택자 청약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명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분양 물향 축소와 관련해 "물량 축소는 시장 수요감소에 따른 청약시장 장기 침체를 반영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물량 조정이다"라며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은 공공 분양주택이 약 21.6만호에 달하고 청약수요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의 기회 축소는 크지 않을 전망" 이라고 밝혔다.

청약 1순위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이번 발표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를 인정하는 제도 유지하고, 또한 유주택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지라도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가점, 감점 항목으로 인해 무주택자 1순위자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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