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제한됐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농어업, 전기, 가스, 통신업종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8일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운전자금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0억 원 등 올해 총 1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비에만 지원했던 자금을 공장매입비와 공장임차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여성기업도 시설설비 구입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모두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0.3%p의 추가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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