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5개 분과를 구성해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서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가능하도록 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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