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초부터 한 달여간 부산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행위 여부 및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등의 유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없이 오피스텔 등의 장소에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문신바늘, 잉크, 마취연고, 알코올 솜 등을 갖추고 비위생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시술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눈썹문신 등의 시술 시에는 출처가 불명확한 마취연고를 사용한 업소도 있었다.

눈썹문신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문병원의 시술비용은 30~35만 원인 것에 비해 이들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10~15만 원을 받고 불법시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눈썹문신 등은 시술이 간단하고 비용이 전문병원보다 저렴하다보니 일부 피부미용업소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대학생, 주부들이 저렴한 비용 등에 현혹되어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의 불법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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